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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장소 바로알기

사람은 태어나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의 가슴 아픔 또한 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못할 사람이 떠났다고 해도 남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신 분의 남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야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긴 그 자취나 행적들을 없애야 남은 사람들도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바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분의 법률적 개인능력은 상실되며 기타 차후의 상속이나 연금 및 보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상 및 호적상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 사망원인, 사망 종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사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의사의 사망진단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대체 서류로 국내외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서나 전사확인서,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는 동거한 친족 혹은 동거자, 사망장소의 동/이장, 돌아가신 분의 요양을 책임진 보호자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의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약 10일 간의 시간을 거쳐 사망신고가 완료처리되며, 사망신고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는 소실되고 옆에 사망이라는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사망신고 장소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돌아가신 분의 거주지의 구분없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기초수급자였을 경우에는 해당 관할지역에서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사망신고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