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이유로 하여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처분, 매매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속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등기를 해서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지체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상속분만큼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피상속인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부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지분을 나누는 경우엔 추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 상속등기가 진행된다면 부동산 상속시 필요서류로 "유언검인조서등본, 등기필증,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민원24에서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 부동산소재관할의 시,군,구청 세무과 등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이후 은행출장소에서 '등기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소재 등기소에서 상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심사되어 통과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상속등기비용은 수수료, 공괌금, 증지대가 있으며 과세시가표준액과 채권매입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