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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일요일 근무시와 얼마나 차이나나

7~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휴식과 삶의 질보다는 성장과 돈을 버는 것이 우선시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돈 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시 되며 조금 더 사람다운 생활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설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법안에 보호받아 회사를 위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닌 개개인으로서의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고, 지속적인 개정으로 인해 더욱 근로자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사람 개개인의 휴식을 보장하는 휴일에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면 회사에서는 그 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근무시 수당 및 일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알아보기 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이냐의 차이에 따라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무급휴무일로 책정되며, 이 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만약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 50%의 할증금액을 받게 됩니다.



226시간, 243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토요일에 각각 4시간, 8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무일 혹은 유급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수당이 책정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유급휴일의 경우 마찬가지이며 만약 정해진 토요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200%의 휴일근로수당 혹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수당은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항을 설명으로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만 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일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