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을 구매하였거나 전세기간이 만료된다면 기존의 있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손없는 날을 택해 몇일동안 짐정리 및 짐을 싼 후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짐을 싸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터넷, TV, 전기, 가스 등을 이전하거나 해지를 해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도 미리 정산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걸 이사가기 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하니 정신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잊지말고 마지막에 꼭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택배를 받기 위해, 혹은 에세이 같은 것을 우편으로 받기 위해 인터넷 가입시 작성했던 주소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이전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소지 이전방법 및 주소지 일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지 이전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지 이전은 집 계약시 잔금처리를 완전히 끝낸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 당일까지 잔금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잔금처리를 한 후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자신이 이사갈 곳의 관할구역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을 지참해가야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주민등록증에 붙일 이사한 곳의 새로운 주소지 스티커를 주는데, 이 때 받은 주소지 스티커를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면 됩니다.
주소지 이전방법 두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사 후 정리를 하느라 정신없거나 업무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주민센터에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inwon)에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여러 메뉴들 중 [전입신고]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줍니다.
그럼 여러안내사항을 거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여러항목을 작성해야하는 창이 뜨는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작성하는 전입 신고서와 비슷하므로 해당항목에 거짓없이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을 통한 주소지 이전방법을 이용하여 전입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새로운 주소지 스티커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므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이트에 가입할 당시 입력했던 옛 주소지의 경우는 변경을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경하지 않으면 예전 주소로 우편물이나 택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신물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변경하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KT에서 제공하는 무빙서비스(http://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제휴된 사이트의 주소지 일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사이트(http://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후 3개월은 무료이고, 3개월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은행은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소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다른 거래은행의 주소지 역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 추후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소지 이전방법 및 주소지 일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