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꾀하고자 법률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시급으로 고시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의 기준은 7,530원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따라 받게되는 월급은 주휴수당까지 같이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무단결근없이 출근한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근로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1,573,770원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주 40시간 기준은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44시간 기준은 226시간을 적용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