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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법정 기준 참고하고 가세요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돌아가신 누군가가 앞날을 예상 못해 유서를 쓰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순위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서를 썼는지 안썼는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유서에 누군가에게 내 유산을 이만큼 줘라라고 적혀있는다면, 그 유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서가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는 위와 같이 되는데요. 직계비속이 있냐 업냐, 있다면 배우자가 있냐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없다, 직계존속이 없다, 배우자 있다라고 치면 직계존속, 배우자에게 상속을 줍니다. 배우자가 1순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예시를 든 것인데요. 만약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는 3/7만큼, 아들딸에게는 2/7씩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후 갑이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는 3/7, 딸 2/7, 며느리에게 2/7x3/5 만큼을 손녀에게는 2/7x2/5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법정 상속순위 1순위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직계존속,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속순위가 정해지기에 자신이 만약 언제가 상속을 받게 될 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느정도 받게 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순위로 인해 얼만큼 상속인지가 정해지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