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사업자 자격 및 세금 알아보고 등록하자

정부의 지원이 나날이 많아져 가는 임대사업자 자격 및 임대사어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있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 중 159㎡이하의 면적과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기간은 입주한 날 부터 4년이상을 중족해야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중 어느것이 더 좋은지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 표의 임대사업자 세금 비교표를 보고 어떤것이 더 나은 조건인지 따져보고 결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에 해당하고 등록을 하려한다면 정부24에 접속해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해 찾지 못하겠다면 임대사업자라고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중 두번째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로그인, 민원명 선택,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의 과정을 거처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 방문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더 편한 것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