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관련되지 않은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의 첫번째라고 알려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면 적은 월급과 급여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요, 공무원 급여는 과연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공무원은 크게 1급~9급공무원으로 나누어지며 이 다음으로도 세부적으로 더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몇급공무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업무, 직급, 근속년수등에 따라서도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의 급여는 적다라는 편견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8일에 개정된 공무원 급여입니다. 1급공무원의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가 점점 인상되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급여 뿐만아니라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봉급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지급되며 1월, 7월에 각각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1년이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인데요, 열심히 오래 일한자에 대한 보상인 정근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의 단어의 뜻으로는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근수당 가산금도 있는데요, 근무연수에 따라 50,000원~100,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